이산세무법인, 박천규 전무, 억울한 세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해결

이산세무법인,박천규전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반갑습니다. 이산 세무법인 박천규 전무입니다오늘은 독자님들이 꼭 알아야 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 받는다면 해당 납세자 는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부당한 과세에 대해서 납세자가 해당 세금 납부를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주소와 성명, 처분 통지 날짜, 처분의 상세한 내용 및 해당 납세에 불복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를 통해서도 세금이 잘못 산정 된 경우 이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는 어떤 경우에 받는지, 과세예고통지에 함께 있는 조기 결정 신청서란 무엇인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 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세예고통지가 발송이 되었다면 세무서 담당 조사관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고지 하기 직전 단계까지 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상 고지세액 그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발송 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는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 에게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담당 자가 검토하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 없이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에 꼭 미리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서가 빨리 발송이 됩니다.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절감이 되기 때문입니 다. 과세예고통지 발송 시 30일 뒤에 고지될 기간을 감안하여 납부 지연가산세 를 계산하였는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재계산하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을 더는 것이 유리하며, 조기결정 신청서는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께 발송되게 됩니다.

 

반대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세불복이 고지서를 받고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고지서 발송 전에 불복을 하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나 국세청에서 해명 안내문 등이 아닌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고지서를 보내는데, 자신이 있다는 내용이라 대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납세자의 주장이 옳다는 채택 결정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채택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세액의 내용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청구 이유를 주장하여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택 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접근해서 안 되는 것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니 꼭 전문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 마련이 가능한가? 입니다. 이 부분에 전문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액 납부 통지를 받았을 때에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부당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불복 사유를 포함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전적 구제 제도입니다이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날짜가 지났다면 제기가 불가능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청구 주장의 일관성을 뚜렷하게 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해 두고, 논리성을 갖춘 주장을 펼쳐야만 합니다. 만약 이게 부족하다면 받아들여 지지 않고, 그대로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청구 및 주장이 받아들여 졌을 경우, 납세자는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요.다만 해당 심사를 청구할 때는 신경 써서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은 것입니다모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집니다. 위의 내용이 국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지방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 반려 통지를 받은 납세자입니다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청구대상은 감사, 지도·점검 결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입니다더하여 비과세·감면 신청 반려에 따른 과세, 비과세·감면 세액 추징, 납세고지 세액이 30만원 이상,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부과 세목 등입니다.

 

신청 절차는 시세·군세는 시장·군수, 도세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제출 서류를 살펴보면 도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 ·군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 등입니다청구 결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90일 이내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처럼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30일 이내에 철저한 준비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인 납세자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흡한 대처로 인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해당 조세 불복 절차는 웬만하 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안 초반부터 결과를 뒤집어야 합니다.

 

어떤 세무 법령에 어긋난 부당한 세금인지, 세액 산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등 전문 세무사가 아닌면 준비하기 어려운 세밀한 부분까지 과세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 불복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최선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해당 심사를 청구하고, 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물론 해당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뒷받침까지 속전속결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범칙조사로 넘어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해박한 지식이 없기에 반드시 전문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큰 낭패를 본 분들을 그동안 많이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이산 세무법인 문석중 대표 세무사는 세금면책, 사업자명의대여, 국세체납, 납세자권리구제, 폐업컨설팅, 세무조사, 범칙조사, 세금소멸시효, 조세불복 등 특수세무분야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구제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렸는데요. 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 010-4800-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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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8.09 21:49 수정 2023.08.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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