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마케팅신문] 김준수 기자 = 근로 복지 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상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 복지 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 제도의 목적) 상의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 사주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에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점은 서로 설립 목적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이 가지는 의결권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된 의결권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의결권 집행 권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사주조합은 발행주식 중 우리사주 20% 출자한 조합의 대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원은 즉시 현금화하여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 충당하여 사용되므로 의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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