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린다고 세금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산 세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오랜기간 국세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세금 소멸시효만 알고 있고 실제로 오래된 국세 체납을 소멸하는 실제 소멸법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여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서 세금소멸시효와 오래된 국세 체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멸시효는 국세의 경우 체납액 5억 원 미만일 때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 지방세의 경우 채납액 5천만 원 미만일 때 5년,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이렇게 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최소 권위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소멸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단, 세무서의 징수행위가 없어야 하는 것이 체납세금 소멸의 기본이고,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등의 압류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된 체납세금과 그로 인한 압류발생, 이로 인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체납세금과 압류내역을 살펴보고 체납세금 소멸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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