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자산관리신문] 김준수 기자 = 기업경영자문 컨설팅을 대한민국 불모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디서 배울 수 없었던 전문분야를 밑바탕부터 하나하나 경험하며 국세청 유권해석과 판결문 등을 통하여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를 17년동안, 기업경영자문 컨설팅 해오면서 너무 아쉬운 것 그 첫 번째는 경정청구입니다.
왜 산업구조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컨설팅 부분 중에서 경정청구는 기장세무 전문직으로서 사업가 대표들에게 도움 주지 못하면서 세무조사 나온 다 찾아 준다는 것 잘못된 말이다 라는 등 경정청구 도움받지 못하게 하는지 정말 답답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 6항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 되는데 법으로도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 다. 그런데 왜 허위 잘못된 정보로 사업자 대표들에게 못 받게 하는 건 자신이 못 찾아 주었다는 자책감 떄문 입니다.
그래도 해마다 많은 개인사업자 병원원장 법인사업자 경정청구 찾아가는 금액이 2018년 64조원 2019년 66조원에서 2020년 71조원으로 국세환 급금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해오면서 전문분야에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역할이 있었기 떄문에 기업이 유지되며 성장하여 왔다는 사실은 인정 합 니다. 하지만 기업경영자문 컨설팅은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정계산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기장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첫 페이지 상단 우측 중간에 5가지 1)정기신고 2)수정신고 3)기한후신고 4)폐업신고 5)경정청구 이렇게 되어있는 마지막 5번째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에서 200가지이상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에서 세법개정으로 혜택 주도록 한 것을 잘못 신고한 세금은 되돌려 주겠다고 법에 되어있고 2020년에 대통령령으로 3년소급을 5년으로 2년 늘려 더 찾아 가라고 오히려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경정청구가 무엇이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표들이 기장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세무조사 나온다고 나중에 토해내면 더 큰 손해된다고 하여 찾아먹지 못하는 가운데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환급금이 매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신고하고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맞으면 두달 안에 바로 국세청에서 지급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고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 전문업체에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찾아내어야 하는 수고와 전문성이 반듯이 수반 되어야 합니다. 라디오 광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전문 취급 세무법인에서는 기장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 경정청구 한다고 기장업무 가져가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찾아주고 위임 받아 진행하는 곳 많이 있습니다. 세무법인에서 어디가 더 폭넓게 찾아주는지 차이가 많다.
많은 전문 세무사 노무사 조직을 갖추고 연구하고 바뀐 세법을 적용시키는 차이는 매우 큽니다. 여기서 전국에 세무사 사무소와 경리담당자 잘못만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이유는 매년 수많은 세법관련 법이 개정되고 바뀌는데 그것을 기장료와 세무조정료 정도로 할 수 가없다는 것 200가지가 넘는 세법관련 내용들을 일일이 찾아서 개별 기업별 해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첨단 IT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과 경정청구만 연구하는 전문 세무회계법인에서 대신 합법적인 방법으로 역할해 주고 있으니 많은 기업에서 자영업자 병원원장들께서 잘 활용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신청안하면 국고로 귀속 됩니다.
경정청구 병원 매입자료 수입지출 내역 조사하는 것 없습니다. 3년 소급에서 5년으로 2년 더 찾아가라고 할 정도로 경정청구 환급받아도 세무조사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정청구로 세무조사 받은 곳 한곳도 없으며 국세청에서 신청하여 찾아가라고 권장사항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 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경정청구 세금환급금 전국에 개인사업자 병원원장 법인사업자 모두 혜택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칼럼 집필자는 가업 승계 전문가로 구성된 한경닷컴, 기업경영지원 직할 본부,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가업 승계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칼럼제공] 한경닷컴전국직할본부, 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MHEMC 김재훈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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