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범석세무사칼럼] 잘못 받으면 폐업하는 두려운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의 종류 및 분류 알아보기

세무사황범석칼럼

[한국부동산정보신문] 황범석 논설위원 = 현장확인,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구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장확인 등이 세무조사로 분류되는 경우 이후 해당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능해지므로 현장확인 등과 세무조사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사후검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 참조).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 참조).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사후검증의 정의, 관세관청이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와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제도다.

 

세무조사의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위와 같이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사후검증의 정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세무조사의 정의에 대해 다툼이 있어왔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대법원20148360, 2017.03.16.)하였다.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이를 정리하면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 및 사후검증일지라도 그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해당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거나,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 경우 및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세무조사의 정의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면 아래에서는 세무조사에는 어떤 종류의 조사가 있는지 알아 보자세무조사의 구분은 일반세무조사,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함,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유통과정 추적조사란 무자료·변칙거래혐의자, 자료상혐의자 등과 같이 유통과정 및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하며 체납추적조사란 재산을 편법으로 인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자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란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결정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조사다. 이를 조사방법에 따른 분류로 짚어보면, 실지조사, 조사관이 납세자의 사무실,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사무실 간이 조사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서면조사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는 경우 조사를 종결하는 조사.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간이조사나 실지조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사선정 시기별로 구분해 보자. 

 

정기조사는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수시조사란 정기선정 이외에 탈세제보 등에 의해 수시로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다. 상기 전술한 조사 외에도 기획조사로 소득종류별, 계층별, 업종별, 지역별, 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거나, 동일한 납세자가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 여러 유형의 조사대상자로 각각 선정되어 있는 경우 각 조사의 조사시기를 맞추어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하며, 자금출처조사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세무조사로 인하여 확보되는 세수는 불복에 의해 환급 되는 세액을 제외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한 번의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기에 특히 세무조사, 범칙조사 등 전문 세무사의 조력은 필 수다. 더하여 세상의 모든 일에는 황금 타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우려 된다면 언제든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길 강권한다.


[세무회계필승 대표세무사 황범석 소개]


(현) 세무회계필승 대표세무사

()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실장

() 법무법인() 율촌 (소송 불복 자문 등)

() 세무법인 다솔 본점 (재산제세 전문)

() 택스세대 (조사대응 전문)

조사국 조사기획과 및 세원정보과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경영관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

저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 

저서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연락처 : 02-525-0885

블로그 :  세무회계 필승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작성 2023.12.16 16:51 수정 2023.12.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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