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일 변호사 칼럼] 현명한 상속증여 솔루션 '신탁'

부동산승계 법인이 답이다




[법무법인 서초 권경일 대표변호사] = 현명한 증여상속 솔루션 신탁’ 본 칼럼은 국민부자협동조합, 전문가 25인의 칼럼 모음집, 국민부자 지침서 의, 일부분으로 특히 소송의뢰 및 상속증여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였다.

 

202311월 법무법인 서초를 개업하면서 기존 법무의뢰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 자산가 및 법인CEO 자산관리를 의뢰받게 되었다. 금융 및 부동산 솔루션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노후자산관리를 돕고 신탁을 통해 가족 간의 상속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名家자산관리를 견인한다,

 

자산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나중에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 주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1번 다 쓰고 가겠다. 2번 기부하겠다. 3번 자 녀에게 주겠다. 중 선택을 하도록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의 답변은 물려줄 재산이 없다거나 다 쓰고 가겠다.’ ‘좋은 곳에 기부하겠다라는 응답도 있었으나 개별상담 때에는 결국 자녀에 게 주겠다.’ 또는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1, 2번을 선택하겠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증여 상속재산의 처리 문제일 것이다,

 

법원 앞에서 가끔 큰 소리가 나서 돌아보면 아니나 다를까 재산분쟁 소송으 로 가족 간 다툼인 경우가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유언 방식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녹음을 해두거나 2명의 증인과 함께 공 증 기관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유언공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주고 난 뒤 자식에게 외면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수도 있 는 현실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 줄 유언장 작성은 쉽지 않다, 2명 의 증인까지 동원해 유언 공증을 하더라도 부동산 재산은 등기가 가능한 반 면, 금융재산은 실제 유언인지에 관한 확인 절차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문제를 믿고’ ‘맡기는’ ‘신탁을 통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사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건물은 주되 임대료는 살아계실 때까지 부모 가 받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고, 대출도 부모 동의하에 받도록 하거나 자녀 나이 35세 이후부터 매매 등 처분 권한이 주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일반 증여의 경우엔 자녀가 부동산 처분 또는 대출 등으로 재산을 소홀히 하여 탕진하는 경우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증여재산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자식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신탁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우스갯소리로 한 달에 몇 번 이상 부모를 찾아오지 않을 때 이 모든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가끔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비번 넣을 때, 주춤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지금은 카카오나 네이버 로그인도 있지만, 문제는 둘 중에 어 디로, 로그인으로 했었는지를 기억 못 하는 경험도 있었다. 지금도 그런 상 황인데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몸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부동산 등을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을까? 신탁을 통한다면 가능하다. 치 매에 걸렸을 때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고 자녀 등을 지급 청구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인출 할 수 있으며 중요한 부동산 처분 등 재산권 행사를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사전 준 비로 비상 상황이나 사후까지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셈이다,

 

마이클 잭슨의 상속 노하우를 살펴보자. 2009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우리 를 놀라게 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1,250억이라는 엄청난 재산과 갑 작스러운 죽음에도 상속을 받는 가족 간에 분쟁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7년 전 가입한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신탁을 통해 미리 사후에 자기 재산을 어머니 40%, 자녀들 40%, 후원단체에 20%란 조건을 설정해 놓았 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이 금액을 언제 줄지에 대한 지급 시기까지 정해 놓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렇듯 신탁을 통해 고인의 뜻이 유가족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 고 사후 가족 간에 분쟁까지도 없도록 하고 있다,

 

이건 내 돈이에요! 유명 연예인들의 일화를 통해 부모를 모시지 않았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상속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어머니를 봉양했던 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 것을 두고 다른 가족들이 유 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했어도 재산을 받지 못한 다 른 법정 상속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받을 수 있게 한 상속인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법원은 딸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미리 유언이 아닌 신탁계약(유언대용신탁)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자산이었지만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겨두었기에 신탁 후 1년이 지난 뒤엔 어 머니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판례상 법리에 대한 해석은 신탁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한 것이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셨던 큰아들만 상속받았지만 1960년대 이후 지금은 자녀들이 똑같이 나누어 받기에 이와 관련한 유류분 관련 소송도 많고,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사망 시점) 10년 전 증여한 것을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 시켜 세금을 매기는데, 유류분은 남아있는 재산뿐 아니라 돌아가시기 10, 20년 전에 증여한 자산도 포함하기에 미리 신탁을 통해 상속 분쟁을 일부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증여상속은 그림 그리기가 필요하다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상속은 순서가 없기에 증여상속에 관한 생각을 미리 신탁을 통해 그림을 그려보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살아생전 배우자와 함께 생활비와 의료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유고 시 남은 배우자가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하고 너무 일찍 재산을 주는 것보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물려 주고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유언으로 어려워도 신탁으로는 가능하다.

 

신탁은 사후에도, 운용이 가능하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의 90%S&P 5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에 넣고, 10%는 채권에 투자하라고 미리 유언을 남긴 바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안전자산인 현금, 미국에선 달러를 보유하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이다. 지금은 낮에도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글로벌시대이지만 사후에도 이러한 투자가 가능할까?

 

2012년부터 시작된 유언대용신탁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상속인들에 게 자산을 배분하고 자식 간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사후 자산에 대한 위험시기엔 안전자산으로, 안정화 시기엔 주식, 펀드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더하여, 일정 자산 보유 시 정해 놓은 방법대로 장기 투자할 수 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자산을 내 뜻대로 운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자녀가 적 정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지대로 운용하게 할 수도 있다.

 

증여상속, 어벤져스 신탁증여 신탁을 이용하면 부모가 원하는 조건과 주문을 넣어 어느 자녀에게 어떻게 줄지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증여 후에 조건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자녀가 이행하지 않을 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출이 안 되는 등의 제지가 가능하다,

 

신탁법 59조를 보면 위탁자(부모)가 원하는 조건대로 수익자(자녀)가 마음 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탁자의 관리하에 두는 것이라 명하였 고 부모의 재산으로 되어있지 않고 신탁사의 이름으로 되어있으므로 자녀의 요구에 쉽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상속할 수 있으며, 병원비 마련을 위해 치매 또는 중증 치료 시 병원이 수령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신탁하는 시기 는 상속은 빠를수록 좋고 증여는 증여 시점에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 신탁 과 더불어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증여할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앞서 상속과 관련한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증여 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그 해답은 부동산 승계 법인이, 답이다. 라는 한 문자에 모든 해법이 담겨 있다.

 

증여 시 해법이 왜 법인인가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집계 됐다. 문 제는 몇 년 전부터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는 데다 부동산 자산 이 전의 가격 기준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기준이 바뀌고 있어 매년 속도와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세대 간 이동 시 부담해야 하는 개인의 세금이 감당하기에 힘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한편, 또한 최근 10년간 엄청난, 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 시의 가치 보다 수배 또는 수십 배 오른 부동산을 찾아보기는 흔한 일이 되었 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절세승계 솔루션의 필요성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상태에서 승계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부담부 증여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부담부 증여 또한 증여세와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 소득 및 자격요건이 돼야 하므로 쉬운 작업이 아니고 부동산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답일까? 바로 부동산의 형태를 법인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형태를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양수도, 둘째 세금감면 포괄양수도 셋째 현물출자, 넷째 중소기업통합이다.

 

이중 현물출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취득세 감면은 남아, 있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이 남아있어 취득 때 보다 양도차익 이 많이 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개인 부동산을 법인 전환 후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는 이점이 크다.

 

필자는 전술한 방식을 활용해서 부동산 명가(名家)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부동산 법인이 되었다면 다음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가문의 부동산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법인화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자녀들 개인으로 이전하 는 방식과 자녀 또한 법인의 형식을 빌려 이전하는 방식이 있다.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정답이 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개인에게 자산이 이동되는 데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율이 최대 50 %까지 높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에 대한 세금 구조로만 자산을 이전한다는 것 은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 방법을 활용하여 절세승계 및 향후 부동산 가치상승분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수 있는 전략을 펼 치고 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을 자녀에게 승계할 필요는 없으며, 승계 시도 모든 부 동산을 법인화시킬 필요는 없다. 부동산의 가치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따라 방향성과 전략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부동산과 법인에 능통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자산의 승계에 있어 절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 지만 추후 생길 수 있는 자녀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사전검토와 그에 대한 법적 사전 준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어서 변호사의 조력 또한, 필수 요소다.

 

법무법인 서초 자산관리센터에서는 신탁을 통한 상속증여 및 절세전략에서 법률적인 전략까지 완전한 부동산 자산승계를 지향하며 그동안의 수많은, 사 례를 기반으로 자산가분들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상속이나 증여, 가업 승계와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서초로 연락 주시면 된다.

 

문의 : 02-790-7612

E-mail : kikwon@lawseocho.com

 

[칼럼제공] 권경일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서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2019.2~2023.10)

) 2019년 부장검사 명예퇴직

)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서울남부·대전·대구서부·창원 부부장검사

) 서울남부·서부·안산·대구·대구서부·충주검사

문경시 문창고, 서울대 외교학과·행정대학원

업무분야 : 형사, 민사, 이혼, 상속, 성폭력, 부동산 건설, 기업승계 및 자산관리

작성 2023.12.16 16:51 수정 2023.12.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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