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정보신문] 안수남 세무사 = 힘들게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성공적으로 증여, 상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와 대면 상담을 받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서울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에 해당된다.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자산가들은 양도소득세보다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증여시기가 늦어질수록 증여세 부담은 늘어난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가액은 합산되므로 증여를 한번만 하는 것보다는 수차례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또한 상속인(비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5년) 이내에 사망을 하면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 되어 사전 증여로 인한 절세가 반감된다. 이 경우에도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 재산에 합산되므로 절세 효과는 있다. 미리 사전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자의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는 있다.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승계해주는 방법은 증여도 있지만 매매도 가능하다. 증여는 순수 증여 방법과 부담부 증여 방법이 있는데 세 부담이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단순히 증여세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상속세부담도 검토되어야 한다.
부모 자식 지 간에는 원칙적으로 매매가 인정되지 않는다. 매수자인 자녀가 매매대금을 자력으로 마련하였고 당해 매매대금은 매도자에게 건너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대금을 수령한 부모님이 그 대금을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매매는 시가대로 정상 거래 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금액 이하로 저가 양도도 가능하다. 따라서 증여로 할 것인지, 매매로 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해야 한다.
부동산 가치도 높고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되며 임대 수익도 높다면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많을수록 증여세는 부담은 낮아진다.
더욱이 한 자녀에게만 줄 수가 없어서 다른 자녀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증여를 한다면 공동 지분으로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소유자가 많아서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관리나 처분 등 의사 결정에도 100% 의견 합치를 봐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부모님 사후에 공유자의 한 명이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을 나눌 수밖에 없다. 결국 가족간에 불화가 발생되고 평생을 보유하려던 부동산마저 사라지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대비하여 가족 법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부모님이 보유한 부동산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임대 소득에 대한 절세, 향후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절세 플랜을 수립하기가 용이하다. 가족 법인을 활용한 증여나 상속, 절세 플랜은 이 분야 경험이 많은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은 누가 플랜을 짜도 같은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고 절세에 대해 고민해 본 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따라서 실행하기 전에 세 명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실행하기를 권한다.
세무법인 다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