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자산관리신문] 김준수 기자 = P2P 투자가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지 3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많은 분이 아직 온라인(스마트폰과 PC, 노트북)을 통한 P2P 투자를 잘 모르고 있다. 또한, P2P 투자상품에 대한 분석 능력이 부족하여 투자한 금액이 연체되거나 손실로 귀결되는 결과들이 있기도 하다.
투자형 상품 중에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하여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고수익을 누리면서 부동산과 동산 관련 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학습 도 가능한 P2P 투자를 더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본 칼럼은 국민부자협동조합 전문가 25인의 칼럼 모음집, 국민부자 지침서의 일부분 이다. 또한, 투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은행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 되며, 자산 배분 측면에서 안전자산으로 은행에 50%를 예금하고 나머지 50%를 수익률이 높은 P2P 상품에 투자하면 위험과 수익률에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것이다.
본 칼럼을 읽으면 핀테크에 대한 기본지식을 보유하게 되고 투자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며 비대면 온라인 투자를 경험하고 싶어진다. 아울러 P2P 투자상품 분석 방법과 우량한 P2P 상품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게 되고 부동산이나 동산 상품, 신용대출에 대한 간접투자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된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한다.
첫째 핀테크의 출현과 P2P의 발전, 핀테크가 새로운 금융으로 떠오르고 있다. 표준화와 분업으로 대표되던 2차 산업혁명에 이어 인터넷 등의 정보화가 바탕이 된 3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기술 발달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어로서 영국 과학청에서는 ‘기술을 핵심요소로 하는 금융서비스의 혁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결제서비스, 송금서비스, 암호화폐,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 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크라우드펀딩은 crowd와 funding의 결합어로서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으로 증권형과 대출형, 후원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대출형 크라우 드펀딩을 P2P라고 칭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법적인 체계로 볼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증권형(지분형) 크라우드펀딩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금융법)’ 적용을 받는 P2P로 구분할 수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는 온투금융법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데 대출을 받는 차주는 70억 원을 최고 대출한도로 하며 투자자는 일반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법인투자자로 구별되면서 투자 한도를 적용 받게 된다.
소득 적격투자자의 자격요건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1억 원 초과’ 이거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인 분들이 해당된다. 손실감내 능력 이 있고 투자 경험이 많아 P2P 상품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유지하고 월말 평균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인 분들중에서 아래의 3가지 중 하나가 해당하면 전문 투자자가 된다.
▲본인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5억 원 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주택 제외)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가진 자로 인정되는 경우(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개인으로서 소득 적격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분들은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며 투자 한도 4천만 원을 적용받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법인들은 투자 한도 제한이 없다.
둘째 P2P금융사 헬로펀딩의 탄생, ㈜헬로핀테크(브랜드명 : 헬로펀딩)는 2016. 8월 P2P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설립되어 2016. 9월에 1호 상품을 출시하였고 현재까지 업권 정상의 위치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P2P업을 시작한 회사는 영국의 ZOPA로 2005년에 등장하였고, 국내의 P2P 금융산업은 2014년 말부터 ‘8퍼센트’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P2P는 핀테크의 일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금융기관 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신 금융으로 발전 하였다.
국내 도입 후 5년여 동안 법적인 테두리가 없는 상황에서 성장 못지않게 부 작용,도 발생 되었던 P2P 산업은 P2P 투자자와 차입자인 이용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분위기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2019.10.31.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P2P금융법이라는 약칭으로 202 0년 8월에 P2P 금융업이 정식으로 제도금융권으로 편입되었다.
셋째 헬로펀딩 창업 계기,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30여 년 근무하면서 각종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중 까다로운 업무 규정이나 지침 때문에 신용도가 우 수한 법인이나 개인이 주로 은행 자금을 활용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접근 가능한 방법 을 평소에 고심하는 가운데 은행을 퇴직하게 되었다. 은행 퇴직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온 국민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들어가는 현실과 30여 년 경험한 대출업무를 접목시킬 수 있는 P2P 금융이 새로운 신금융으로 발전 가능함을 알게 되어 IT전문가 지인과 함께 창업하게 되었다.
헬로펀딩을 창업하면서 ‘나와 내 가족이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는 혁신적인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금융의 역할을 하자고 다짐하였다.
헬로펀딩은 8년 차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권 금융 기관으로 도약하였고, 매년 누적 대출액 조 단위를 실행하면서 주식시장 에 상장을 추진하여 함께 한 임직원과 과실을 함께 나누고 신 금융을 만들 어 가는 핀테크 회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넷째 헬로펀딩의 비즈니스 모델, P2P금융의 비즈니스 모델은 P2P금융사가 차입자로부터 차입신청을 받아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극소화 시키는 형태의 투자상품을 만들어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모델로서 은행으로 생각 해 보면 예금과 대출을 같이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P2P 금융사는 우선 기존의 은행과 같은 제도금융권에서 담보인정금액의 부 족 등으로 자금을 충분하게 차입하지 못하는 차입자에게 후순위 차입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각종 금융규제, 예를 들면 LTV(Loan To Value Ratio 부동산담보 대출 비율),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규제 등으로 제도금융권 차입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협의 하여 투자상품을 만들게 된다.
아울러 각 P2P 금융사의 전문성에 따라 아파 트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PF와 같은 부동산금융 전문 P2P회사, 소상공인 매 출 채권 유동화와 같은 SCF(Supply Chain Finance 공급망금융) 전문 P2P 회사,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회사 등으로 다양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섯째 P2P금융의 성과와 전망, 국내의 P2P금융 실적은 온설비 투자 연계 금융업법(P2P 금융법)이 본격 시행 후부터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52개 업체 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약 10조 원의 누적 대출액과 1조 원 수준 의 대출잔액을 기록하고 있다.
헬로 펀딩은 부동산금융 상품에 주력해 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SCF 상품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헬로펀딩은 2016년 창업 후 현재까지 누 적 대출액 1조 8천억 원, 상환율 99%, 투자자 앞 평균 수익률 12%대를 제 공 하며 투자자로부터 높은 신뢰와 차입자의 금융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 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헬로펀딩은 부동산PF 관련하여 건설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 현장을 투 자자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헬로펀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HELLO LIVE TV’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여섯째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P2P 투자 시대 최첨단 기기이면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는 스마트폰은 매우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 당수 사람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기능 또는 전화 기능만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투자전문가가 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 P2P 투자를 해보는 것이다. 1만 원으로 시작하면서 365일, 24시간, 시공간의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고 금융전문가들이 만드는 P2P 투자상품은 정기예금 의 수배에 달하는 연 12% 수준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 보 호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P2P 투자상품은 투린이 (투자 + 어린이) 에게 투자 공부의 최고 효율을 안겨줄 수 있다.
일곱째 P2P 투자 5계명, P2P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반면 원리금이 보장되 지 않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P2P 투자상품을 직접 만드는 필자가 펀딩 디자이너 입장에서 투자위험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P2P투자 5계명을 소개 해 본다.
▲높은 수익률에 혹하지 말자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자
▲투자 안전장치를 꼭 확인하자
▲평판이 좋은 P2P 회사를 선택하자
▲업력과 실적을 확인하자
1계명, 높은 수익률에 혹하지 않는 것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 큼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계명, 자신의 재무 상태에 맞는 금액과 기간에 맞추는 투자를 해야 한다. 중도해지가 되지 않고 담보대출이 되지 않는 P2P 투자상품의 특성을 감안 해야 하는 것이다.
3계명, P2P 회사에서 제시하는 투자상품 공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어떠 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담보나 동산담보의 유효성과 처분 가능성, 상환 재원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
4계명, 평판이 좋지 않은 회사는 피하는 것이다.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회사는 좋은 상품이 나오기 어렵고 쉽게 개선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5계명, 투자하려는 P2P 금융사의 업력과 실적을 확인하는 일이다. 업력과 투자상품 상환률을 확인하면서 아울러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사진과 프로필 이 소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직원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일 것이다.
이러한 투자 5계명을 기초로 정석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는 최선의 투자일 것이다. 여덟째, 신 확채는 왜 수익률과 안정성 끝판왕인가? 일명 신확채, 즉 신용 카드, 확정 매출채권 유동화 상품은 P2P금융이 보여줄 수 있는 투자상품의 최정상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SCF에 대해서 알아보자. SCF는 Supply Chain Finance의 약자로 공 급망 금융 또는 매출 망 금융으로 통용되고 있다. SCF는 판매사가 원자재 조달과 제품, 서비스 등을 생산하여 최종 구매사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SCF 상품은 확정 매출채권 상품과 장래 매출채권 상품으로 크게 구별된다. 이 중 확정 매출채권 상품은 장래 매출채권, 상품에, 비하여 안정성이 훨씬 더 높다. 왜냐면 앞으로 1년 동안 발생 될, 항공기 티켓 매출대전인 장래 매출채권을 미리 유동화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 장래매출채권이 예측한 바대로 발생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매출이 발생 되어, 지급의무자가 확정된 확정 매출채권 상품은 지급의 무자의 신용도가 확실하다면 이보다 안정성 높은 상품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기반한 신용카드 확정 매출채권 상품은 어떤 온 투상품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온투 금융사들이 취급하는 신용카드 확정매출채권 상품은 투자 기간이 초단기로 2일(휴일 있는 경우 4일)로 단기간에 투자되고 상환되어 복리 상품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지급의무자가 신용도 매우 높은 신용카드사이므로 안정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신확채와 같은 초단기 상품으로 신용도 높은 상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수익률과 안정성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하다.
아홉째 부동산 실물 투자와 부동산 P2P 투자의 비교, 부동산 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부동산 P2P 상품에 간접 투자하는 것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부동산 직접투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면서 투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환금성이 부족하면서 투자부동산의 관리 문제와 세금 문제가 발생하여 전문적 지식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에 비하여 부동산 P2P 상품투자는 1만 원부터 소액으로 시작하면서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며 관리 문제와 세금 문제로부터 해방된다.
아울러 P2P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어떻게 상품을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LTV가 적용되고 어떠한 채권보전수단을 확보하여 투자 위험성을 극소화 시켰는지를 손품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열 번째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P2P 투자상품만이 살아남는다, P2P금융 은 기존의 제도금융권에서 충분하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차입자를 대 상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을 해야 하는 비즈니스이므로 신용 도가 미흡한 차주가 차입처가, 되거나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 하게 된다.
또한, 은행 정기예금처럼 원리금 보장이 되는 예금상품이 아니므로 투자 자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원리금 손실 가능성에 집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P2P 금융사가 투자상품을 만들 때는 투자위험 극소화에 모든 초 점이 맞추어야 하고,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자금모집에 따른 투자자 앞 각종 공시의 명확화, 투자 한도와 대출한도의 규정과 이용자 보호 등이 명시되어 있는 P2P금융법의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 온라인 고수익 투자상품의 특성을 갖는 P2P금융은 스마트폰과 비대면 금융의 발달, 새로운 투자 방법의 혁신, 투자자의 니즈에 맞춘 투자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시장을 더 확대하고 핀테크의 대표주자로서 발달해 갈 것이다.
P2P금융이라는 신금융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금융시장이 만들어지고 관련 법도 제정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P2P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 끼를 잡는데 업계와 법정 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
가시화되고, 있는 기관투자가의 P2P 상품투자가 이루어지면 일반 개인이 나, 법인투자자, 입장에서 기관투자가 따라 하기를 하면서 안정성을 추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P2P금융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한 축이 되면서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우량한 투자상품 제공 금융기관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본 칼럼을 읽고 P2P 투자상품 분석 방법과 우량한 P2P 상품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고 싶은 분, 부동산이나 동산 상품, 신용대출에 대한 간접투자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은 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헬로펀딩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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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최수석 부동산학 박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건설개발 전공으로 석사학위(2012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융투자 전공으로 부동산학 박사학위(2021년)
2015년까지 외환은행(현재 하나은행)에 30여 년 근무, 부동산PF 총괄팀장, 총괄지점장 등의 역임하였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헬로펀딩에서 부대표에 이어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 ‘부동산의 허와 실(공저)’이 있으며 건국대 부동산대학원과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에서 겸임교수, 금융연수원 부동산금융 강사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