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곤세무사칼럼]부동산 관련 세금과 조세정책 제안

부동산 세금 절세전략

세무사황희곤칼럼

[한국부동산정보신문] 황희곤 논설위원 =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 순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이다. 즉 재산 대부분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가치 보존 및 증식을 위하여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내 재산을 지키고 증식하기 위하여 부동산 각 거래 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절세 방안은 물론 정부 조세정책의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칼럼은 국민부자협동조합 전문가 5인의 칼럼 모음집, 국민부자지침서 중 하나로 저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시행 등 부동산 관련 사업자, 부동산 투자 및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 등 세무지식이 필요한 독자분들을 돕고자 작성하였다.

 

본 칼럼은 현행 부동산 관련 다양한 세법의 과세요건(과세 대상, 납세의무 자, 과세표준, 세율 등) 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있어서 전문 서적에, 비 해 쉽고 빠르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사업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세금도 결국 은 수익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이다. 세법을 숙지해 절세하 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 을 이룩하였고 경제적 부를 축적한 기업이나 개인이 부의 안정성과 증식을 위해 토지, 주택, 빌딩 등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 투자를 지속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부동산 투기 규제 대책을 번갈아 가면서 부동산 시장 경기를 조정해 왔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미흡하였 고 정부와 국민 모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조세정책이 국가 재정수요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일탈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조세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이다. 즉 재산 대부분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내 재산을 지키고 증식하기 위하여 부동산 각 거래 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절세 방안은 물론 정부 조세정책 의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세금의 종류를 보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 과 하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지며 내국세 에는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성격상 크게 도세와 시 군세로 구분되며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 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으며 시 군세로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 차세 등이 있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 등 거래 단계별로 각각 다른 세목의 세금이 부과 징수된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 어촌특별세 등, 보유 시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임대 시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도시계획세 등,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상속 시에는 상속세,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주로 부동산 중에서도 국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과 관련된 현행 국세, 지방세 중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주요 세목 위주로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취득세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 취득뿐만 아니라 교환, 상 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 미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 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 고하지 않거나, 신고 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 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율은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2019년까지는 과세표준 금액별로 1% 2% 3%의 단일 세율로 적용되었으나 20208월 이후 다주택자 법인의 주 택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표준세율(1%~3%)과 중과세율(8% , 12%) 대상으로 구분 된다, 아울러 매매가 아닌 원시취득 시에는 2.8%, 상속취득 2.8%, 증여취득 시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신고 관련 주의할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분양권, 입주 권 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 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거래가격과 지연 기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거짓 신고 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관련 규제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법인 이외의 자가 비규제지역 내 실제 거래 가액이 6억 원 이상인 주 택을 매수한 경우 및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거래 대상 주택 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기재한 주택취득자금 조 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란 재산 취득,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 된 지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등기자료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수보한 탈세 의심 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재산 자료와 연계 분석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때에 대해 시행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 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부터 도입 시행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주거용 건축 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함)이다. 일반적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 원(1가구 1주택인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주택 소유자의 국내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관련 주의할 사항 및 특례 관련 주택 수 계산 방법 은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시 과세기준 일(매년 61)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판 단 한다.

 

61일 기준 조정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조정지역 중과세율이 적용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은 산출세액에 연령,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연령 별 세액공제(최대 40%)와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최대 50%)는 최대 80% 한도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는 인 별로 과세 되는 세목으 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6억 원씩 적용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12억 원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합산배제 적용요건 및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가 소유하 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합산에서 배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이 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주택(주택 부수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등 이유로 일정 요건 해당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 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 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양도하는 주택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서류를 첨부 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치, 아니한 세액에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확정 신고· 납부,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양도하는 주택의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 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있는 경 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 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 거래가액 12억 원 초과) 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1. 6.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에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조정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2024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되어 현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주택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 된다.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주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였다면 증여자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증여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에서, 채무부담액과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 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가액(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 기준일(증여익)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 니한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증여재산 공제제도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율, 주택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를 세대 생략 할증과세라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 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주택을 취득한 날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이다.

 

증여세 납부 편의 제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최대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 납부관련 주의할 사항, 증여세 조사, 증여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 되는 세목이다.

 

과세관청은 주택을 증여받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조사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내용으로 결정하고 조사 결과 추가 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수한 증여세 과세유형은 주택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택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택 무상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가, 배우자 등에 양도한 주택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등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 인)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은 피상속인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 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 분양권 등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 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확정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다.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 주택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며,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또한,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 등 가액은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공제, 기초· 배우자· 인적· 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을 기 초 공제액으로 공제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한다. 그 밖의 공제로는 자녀 공제, 미성년 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가 있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 중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하나 의 주택에서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 한다.

 

상속공제 적용한도액,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상속 공제액의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선 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 가액과 선 순위 상속 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과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자진납부할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세액공제, 외국 납부세 액 공제, 신고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 부 계산서, 피상속인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 서,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속재산 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 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10%~4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분납· 연부연납· 물납제도를 운영하여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제안, 조세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은 모름지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29차례나 발표되었 고 세법 또한 수시로 개정· 시행되면서 세법의 내용은 갈수록 까다롭고 복잡 해졌다.

 

결국,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 세법은 누더기가 되었고 시중에는 세법 전문가 인, 세무사마저도 세법의 이해가 어려워 양도소득세 상담을 회피하는 일명 양도세 포기 세무사를 양산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전 국민의 기본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세법은 정부나 국회는 물론 세법학 자나 교수, 법률가, 경제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신중을, 기해 개정 작업 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 전에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는 등 국민에게 습득 하고 이해할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전 세계적인 세제 운영의 기본 틀이다, 중 장기적으 로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세율도 낮추는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은 조세수입이 예산을 훨씬 뛰어넘었다. 당초, 예산의 10%~20%가 초 과 징수되었다니 국가의 세수 추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졸속 행정이고 국민 들 보기에도 낯이 뜨거울 따름이다. 조세 추계 및 징수의 과학화와 전문화 도입이 절실하다.

 

성실 납세는 국민의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다. 그러함에도 정부의 세제 정책을 보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계층을 백안시하며 세금 납 부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 일변도의 과도하 고 징벌적인 조세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 륙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몇 개의 주택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고 주택 수에는 주택의 소수지분은 물론, 소형의 오피스텔· 농막 등까지도 1주택으로 간주하 여 가혹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거주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및 세제 지원을 하고 비거주 주택은 일반적인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고액의 주택보유자에 대하여 과세가 되고 있으 며 이러한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은 주로 고령층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계 층은 현실적 은퇴자들로서 다른 소득원 없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즉 소득이 없음에도 과도한 세금의 부과는 각종 예·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빚을 내거나 거주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본적인 주거 보장을 위한 과세이연이나 세액공제의 확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38개국 중 13개 나라는 아예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된지 오래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도 고율의 상속세(70%)2005년 폐지하였다.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어 가시화되고 있 다. 이는 부를 축적하고 상속재산을 취득· 보유하기 위하여 그동안 소득세, 재산세 등 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음에도 상속 시에 유산에 대해 다 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보기 때문이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크게 유산 상속세와 유산 취득세형 2가지가 있다.

유산 상속세는 상속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 후 상속인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는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다. 따라서 명목세율은 55%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실질 부담세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라는 점을 감안, 일반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출 필요가 있으며, 커지는 경제 규모의 확대에 걸맞게 면세 한도도 크게 올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양인이라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우리나라 현행 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세무와 관련 상담이나 도움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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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525-0885, CP) 010-8846-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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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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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정민사)

핵심 이슈별 펀례세법(조세통람)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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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12.17 08:00 수정 2023.1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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