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우리나라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1년 후의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20.6%를 기록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5년 30.1%, 2050년에는 4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22).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가 없으므로 이에대한 대비도 어려울뿐더러, 정부의 정책상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노동력 감소, 부양부담증가, 주거방법의 변화,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되고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다. 집이라는 것은 생명의 유지, 의식주 사회적 교류를 포함한 “생활”을 담는 그릇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안전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하는 중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 닥친 문제는 고령자 가구의 급증이 예상되며,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줄어드나, 고령 1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후기고령자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용 주택공급의 필요와 후기고령자 등을 위한 고령자복지시설 등의 대량공급이 요구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노인주거 복지정책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실버타운이라고 불리워지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분양 및 임대로 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여 공급을 유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특성을 고려한 실버타운이 전국적인 붐을 타고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노인복지법을 편법 해석하여 60세 이하자도 입주· 소유하게 하는 등 일부 위법행위를 한 실버타운업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토록하는 사업을 분양이라는 문구를 없에고 “임대”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운격”이 된 것이다.
그 이유는 편법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60세 이하자도 소유·입주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해주고, 성실히 법을 따르는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하게되었고, 결국 실버타운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실버타운을 소유하는 것이나 임대하는 것이나 무었이 다른가?” 하고 반문하는 자도 일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는 소유의 자유가 심각하게 회손된다. 자유주의 국가는 자유가 소유와 연결된다는 명제는 특별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소유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둘째로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나의 돈으로 내가 사는 실버타운을 구입하였다면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이를 매각할 경우도 법 태두리 안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주택연금제도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제도로 고령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필자는 초기 주택연금제도에서 실버타운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점을 포착하여 “정작 고령자가 필요하여 구입한 집인데 이러한 집을 법적인 맹점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의하여 포함 시킨 적이 있다. 임대형 실버타운은 주택연금을 받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대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므로 영원히 거주할 수 없다. 마지막 남은 여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사망한 뒤에는 남은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유사한 주거정책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정책으로의 전환하고, 지역별 필요인구 확보, 실버타운 확대로 고령자의 주택문제 해결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을 재정하여 인구 감소지역의 실버타운 분양이 가능하도록 시행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인 정치적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은 미흡하다.
따라서 10년 전에 규제하여 지금까지 실버타운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었다면,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고 분양· 소유가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