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은 시설일까? 주택일까? 논란이 많으며 아직도 정확한 분류를 못하고 있다. 세금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에서 정하는 실버타운이 법 태두리 안에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시설 즉 복지시설로 분류하자면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있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실버타운은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주택법”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준 주택으로 보아 규정에 맞게 건축하여야하며, 분양과 관련된 부분도 주택법을 적용받아 분양을 하기 전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야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각자의 법에 맞추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실버타운 실시초기에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가 서로 관할을 하지않으려 떠넘기기로 일관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한 적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이러한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처음에 실버타운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조금 활성화되면 그 지원을 변경해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례를 몇가지 집어보자 과거 실버타운을 건립을 위한 건설자금 저리융자제도가 있었으며, 노유자시설 즉 사회복지시설로 보아 사업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되는 선언적인 규정,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 중과에서도 제외, 전기수도료를 30%정도 감액해주는 제도 등 많은 지원제도가 있었다. 현재는 이러한 지원제도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면 된다.
현재 규정에서 몇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 투자세액공제다. 사업자가 시설 개선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는 제조업 등 다른 사업자에게도 비슷한 규정이 있으므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외에 남아있는 완화규정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버타운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 모든 도시계획지역에 건립이 가능하다. 아파트 등에 비해 거의 대부분 실버타운을 건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 값으로 대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에서 실버타운내에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경비원 휴게실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세대당 0.2~0.3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완화해 주고 있다. 주차대수 산정규정은 입주하신 분들이 운전을 하지 않는 분이 많으므로 주차장 규모를 줄이고 대신 셔틀버스로 대체하기도 하며, 남아있는 공간을 적절한 부대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실버타운 성공의 핵심은 실버타운 건설자제의 고급스러움이나 넓은 면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버타운에 입주하신 분에게 서비스를 다하는 “운영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초고령사회를 겪는 선전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지원, 금전지원, 규제완화 등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으나,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논하도록 하겠다.
실버타운은 “노유자시설”이다. 다시 말하면 노인시설, 유아시설 등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 즉 세제해택,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도서 장난감 등을 지원하여 운영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시설인 실버타운은 운영에 대한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실버타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버타운이 활성화 되어 입주자인 시니어가 노후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버타운 개발관련 문의는 메일(ejinkim7@naver.com) 또는 문자나 카톡으로 010.2206.1733로 하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