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사전증여 등 주식 이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유발한다. 가업 승계가 후계자에게 빚을 넘겨주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실질적인 성과에 의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경우와 둘째, 세무 회계장부를 가공하여 이익을 높임으로써 만들어진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다.
실질적인 성과에 의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지출되지 않아 기업에 유보된 자금을 말한다.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세무 회계장부를 가공하여 만들어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실제 법인에서 보유하지 않은 자금이지만 국세청은 장부를 근거로 기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가업 승계에 앞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특허 자본화나 이익 소각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법은 단기간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세법상 분류 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할 때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이 밖에도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차등 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가업 승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차등 배당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차등 배당 또한 실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칫 세무조사와 세금 폭탄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기를 권장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해결은 기업 상황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최적의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기업의 지분 구조를 분석과 제도 정비까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김재훈대표는 20년 경력의 경영컨설턴트로 ISO 국제공인 심사위원, 한경닷컴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김재훈 대표에게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 대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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