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3월 21일 고령화 대응 민생 토론회에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통해 「‘천만노인’시대 실버타운 늘린다···10년만에 분양형 부활」,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허용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으나, 언론에서 보도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 공시하였다.
같은 내용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서로 다른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마다 많은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곳 시행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표했으니 나름 실버타운과 관련하여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기대하며, 과거처럼 탁상행정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규제하게 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금지할 당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말로 규제를 극구 반대하였던 한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논의가 되었으니 과거처럼 논의로만 끝내고 유야무야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규제한 이유와 그 부당성을 따져 보고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논의를 하여 장기적으로 어르신의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규제 당시의 상황을 뒤돌아 보자.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실버타운이 전국적인 붐을 타고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실버타운은 입주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입주를 결정하고, 공급업자는 건물 등을 건설하여 이득을 남기고 입주권을 넘기는 수익사업이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었으나 일부 경험이 부족한 시행사는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편법 분양과 운영은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을 편법 해석하여 60세 이하 도 입주· 소유하게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였고 메스컴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사기 분양한다는 등 많은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60세 이하자가 분양 소유를 할 경우 벌과금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 이미 분양 및 입주한 60세 이하 자가 들고 일어났다. 시행사가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당시 노인복지법에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선의의 입주자는 보호 해주어야 한다는 명분이다.
난감한 현실이었다. 2008년 민원이 빗발치자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기존 사업계획을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는 60세 이하자도 분양 소유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완화 규정을 두도록 변경되었다. 결국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실버타운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된 것이다.
사회복지단체 등은 실버타운이 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분양형 실버타운을 없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욱더 난감해진 정부는 2015년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토록 하는 사업을 분양이라는 문구를 없애고 “임대”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온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실버타운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하자 분양금지에 관한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겠다. 필자는 사업자가 아니다. 단 필자도 실버타운에 입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할 뿐이다.
첫째 60세 이하자 분양금지는 지나친 규제이다. 우리나라는 옛 부터 부모님을 존경하고 대가족이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근본이었고, 관습이었다. 지금은 핵 가족 시대이긴 하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진 분이 많다. 60세 이하자가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면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 현행법은 일부 부양자에 한하여 입주 가능 하도록 되어 있긴하나 일반 가족은 않된다. 결국 우리 고유의 미풍양식과 전통을 해치는, 고령자 나만 잘 살고 가족은 나 몰라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 필자는 주택연금 제도 초기 노인복지주택은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적극 건의하여 포함 시키도록 하였다. 주택연금 제도는 소유 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는 제도이다. 보증금은 주택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증금에 대하여 연금제도를 시행하면 될게 아닌가? 반문하겠지만 사실상 시행은 불가능 할 것이다.
셋째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나의 돈으로 내가 사는 실버타운을 구입 하였다면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이를 매각할 경우도 법 태두리 안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넷째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을 중심으로 다시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령화에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농어촌 등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방 지역이 사라질 것을 염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이 또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적이어서 이를 어길 경우 상당한 강제 제제를 당할 수 있으므로, 예외가 끼어들 수 없어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예외가 있으면 않된다. 예를 들어 서울 인구가 지방 이전 등으로 감소할 경우 분양을 허용할 것인가? 신도시가 생겨서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면 그곳은 실버타운을 폐쇄시킬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자 연령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60세면 아직 젊다 굳이 연령제한을 하려 한다면 70세로 하고 실버타운 입주자 한명이 70세 이상이면 그 가족에 한하여 연령 제한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용시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유료로 하여 대상자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운영하면 될 것이다. 분양허용에 관한 내용은 서두에 언급되어 생략하겠다.
2. 노인복지주택 시설기준 강화와, 시행사가 일정기간 운영책임을 져야한다.실버타운이라 하면 대부분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 진다. 양로시설의 시설기준은 거실, 사무실, 숙직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세면장, 목욕실, 오락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의무실 등 많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다. 노인복지주택은 거실, 관리실, 식당, 프로그램실, 의료 간호사실, 매점 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있다. 양로시설은 어르신이 필요한 여러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몇가지 간단한 시설을 갖추면 운영 가능하다.
모범적인 노인복지주택 운영자는 법에 있는 시설 이외에 양로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자 약 3명당 1명정도로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설 및 운영기준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기위한 인원이 시설장 포함 3명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개설이 가능하다. 일부 시행사는 최소한의 시설로 건축하여 분양 후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있는 업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하여 치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필자는 아직도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 같은 어르신을 모시는 시설임에도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노인복지주택의 시설기준과 인원 규정을 합리적으로 고쳐야한다. 운영 대행 또한 경험있는 자에 한 할것이 아니고 확실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주택 공제회 등을 만들어서 운영을 못할 경우 책임지고 대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분양 후 최소한 5년까지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3. 다양한 형태의 중산층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한다.
법 상으로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은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있겠다. 대부분 실버타운은 양분 되어있다. 10억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이 있는 반면 영세민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고령자 임대주택이 있으나,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이 부족하다.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실버타운 건설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 실버타운도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 건설되어야 하며 이외에 은퇴자 마을, 후기고령자 주택, 전원마을, 은퇴 동호인 주택, 단체 은퇴자 주택 등과 서비스가 가능한 요양주택, 장수명 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건설사와 협의하여 아파트의 특화 시설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1층은 대부분 분양이 늦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의 경우 저층부는 구조상 많은 무게를 견디어야 하므로 기둥이 많아지거나 두꺼워 지게된다. 고령자나 장애인은 계단오르기가 어렵고 이동도 쉽고 편안하게, 응급시 쉽고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 고령자는 넓은 방보다는 작은 평수의 방이 필요하다. 여기에 착안하여 저층부는 실버타운에 버금가는 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특화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응급벨, 건강관리 센사, 헨드레일 등 특화시설을 설치하고, 경비 초소에는 이에 대한 운영 매뉴얼 교육을 한다. 노인정을 특화하여 운동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식당, 노인일자리 창출의 장소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신규 설치할 경우 저층부를 “골든팩”으로 특화시켜 저렴한 분양가로 중산층 실버타운을 공급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다.
4. 통합 관리를 한 부서에서 맡아 하여야 한다.
과거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기위하여 분양보증의 담당 부서를 결정하느라 1년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다. 용어가 “노인복지”이므로 복지담당인 보건복지부가 해석을 해주어야 한다. “주택”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으므로 주택 담당인 건설교통부가 해석을 해야한다. 서로 미루는 바람에 결국 국무총리실에서 관여되어 건설은 주택법, 운영은 노인복지법으로 교통정리가 된 적이있다.
실버타운 기타 노인관련 시설도 여러 해석이 있으므로 부서를 통합하여 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효과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정치인이 아니다. 단지 어르신 사업이 활성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한 사람일 뿐이다. 필자의 생각은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친화사업의 사례처럼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별도로 신설하여 정책을 실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