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동산자산관리신문] 김준수 기자 = 국민부자협동조합(이사장 한연숙)은 2025년 4월 1일(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섬유센터 11층 조합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변호사 최재웅)과 법률지원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합 회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의 업무는 물론 회원 개개인의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 ▲법령 및 법규 해석,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검토, ▲법률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제시, ▲조합 임직원 및 가족, 지인들의 개인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국민부자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전 국민 부자 만들기’ 비전에 있어, 조합원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상생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연숙 이사장은 “조합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되는 조합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국민부자협동조합과 법무법인 성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