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 평택시흥고속도로를 지나던 한 시민이 촬영한 사진 속에서, 대규모 신도시 조성 공사가 한창인 경기 화성시 송산면 일대의 하늘이 짙게 뿌옇게 흐려진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지점을 지나며 짧은 시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들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가 흐릿하게 가려질 정도로 대기가 혼탁해진 순간과, 상대적으로 맑게 갠 순간이 함께 담겨 있다. 사진 속 도로변에는 '송산그린시티 서측 선도사업지구 조성공사', 시공사 '대보건설'이라고 적힌 대형 공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공사 현장 개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송산그린시티는 경기 화성시 송산면·남양읍·새솔동 일원 시화호 남측 간척지에 조성 중인 신도시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다. 전체 사업면적은 55㎢가 넘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로 잡혀 있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사진에 등장한 '서측 선도지구 조성공사'는 대보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3년 12월 착공했으며, 착공일로부터 96개월(8년)의 공사 기간이 잡혀 있어 최소 2031년까지 공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토목·조성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특성상, 공사 구간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주민들이 흙먼지나 비산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비산먼지 관리, 법적 의무사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사면적 1,000㎡ 이상의 토목건설 공사,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의 굴정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벌이는 사업자는 착공 전 관할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고, 방진덮개·방진벽·세륜시설·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5월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해 1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현장들은 야적 토사에 대한 방진덮개·방진벽 미설치, 토사 운반 차량의 세륜·측면살수 미실시 등이 주된 위반 사유였다.
화성시 내 비교 사례
화성시 내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로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공식 확인된 사례가 있다. 화성시청역 인근 센트럴파크스타힐스 1·2·3단지 입주민 2,340명은 단지에서 약 600m 떨어진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선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주거환경이 훼손됐다며 국민권익 위원회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화성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이 사례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조성공사 현장과는 별개의 위치, 별개의 사업장이며, 두 현장을 동일시할 근거는 없다. 화성시 내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어지는 과정에 비산먼지 관련 민원과 행정 조치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참고 사례로 제시한다.
시민이 제보한 사진만으로는 뿌연 대기의 원인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인지, 황사·미세먼지 등 기상 요인인지 또는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공사현장 위치에서만 살짝 벗어나면 맑아진 하늘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황사나 미세먼지라는 가설은 가능성이 낮아진다.
※ 이 글은 촬영된 사진과 공개된 행정·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사진 속 특정 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민원·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향후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